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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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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의 혁신 보도일: 1998. 12. 10. 소관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500-2751-4)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의 혁신 --------------------------- ┏━━━━━━━━━━━━━━━━━━━━━━━━━━━━━━┓ ┃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왔던 전력산업에 대하여 구조개편과 ┃ ┃ 민영화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산업 관련 각 ┃ ┃ 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전기수용가의 불편을 덜어 주 ┃ ┃ 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 ┃ ┃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에 관한 42개 규제제도 ┃ ┃ 중 21개를 과감히 폐지하고 13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 ┃ ┃ 에 따라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업 ┃ ┃ 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지·폐지의 인·허가 ┃ ┃ 등이 폐지된다. 또한 기업 등 전기수용가의 경우 전기설비 ┃ ┃ 용접검사, 전기공사계획 변경 및 공사중지명령이 폐지되어 ┃ ┃ 불편이 줄어들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 ┃ ┃ 한이 폐지되어 경쟁촉진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이익을 얻을 ┃ ┃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 ┃ 및 전기사업자와 전기수용가 출입확인 점검 등 행정기관의 규 ┃ ┃ 제가 폐지되어 불필요한 부조리의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 ┗━━━━━━━━━━━━━━━━━━━━━━━━━━━━━━┛ ┌────────────────────────────────────┐ │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요금 등 전기공급조건을 정하는 공 │ │ 급약관을 인가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부하평준화를 통한 전기 │ │ 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반전기사업 │ │ 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 외에 선택공급약관을 자 │ │ 율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 │ 있도록 하는 선택공급약관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 │ │ │ * 예컨대 피크시간대에 벌칙요금을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비피크 │ │ 시간대에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금체계를 선택약관에서 규정 가능 │ │ 하며 이러한 선택약관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 │ │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 │ 제출하였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 │ │ 로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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