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에관한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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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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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납에관한법률 폐지
보도일: 1998. 12. 11.
소관과: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TEL:500-2589)
군납에관한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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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부응하여, 주한미군 및
주한외국군에 대한 군납을 규율해왔던 군납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군납에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게 되었다.
-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12월1일 제198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만 남겨놓은 상태로, 99년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군납에관한법률은 주한미군 및 주한외국군에 대한 군납의 확충을 도모하여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62년1월15일 군납촉진
에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제정되어, 1982년 군납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었
고, 이후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 기존의 법률 및 제도하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을 수행하려는 업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도에 등록을 하고,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군납을 수행할 수 있었다.
- 그런데, 주한미군당국도 한국정부와 별도로 등록 및 보안확인제도를 운용
하고있어 군납업체는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규제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군납에관한법률이 폐지 시행되는 99년3월1일부터는 군납에관한 기존의 등록,
보안확인, 군납질서 유지명령 등이 없어짐에따라, 연간 7∼8천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군납시장은 정부의 간섭없이 업체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법률폐지와 더불어 군납업에 대한 규제 및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군납업체
의 자유경쟁 확대로 인한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한국군납업체
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증가해 군납시장 전체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군납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군납조합은 민법에의한 비영리사단
법인으로 전환되어 군납업체의 이익도모, 및 군납촉진을 위한 현재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 지난 38년간 존속해왔던 군납에관한법률의 폐지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괘를
같이해왔다. 경제개발초기 외환이 부족했던 정부는 군납촉진에관한 임시조치
법을 통해 군납에 깊이 관여하여 군납시장 확대 및 외화획득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군납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에
따라 정부는 점차 규제를 완하하였고,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더 이상 군납
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군납에 관해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급속하게 변화되는 경제환경체제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