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및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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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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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및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제완화
보도일: 1998. 12. 16.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500-2583-4)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및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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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98 자체규제완화 계획』에 따라「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과 산업
표준화법」을 개정하여 측정기의 교정검사명령제도 및 단체표준의제정 신고의무
등 관련 규제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동법률은 내년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
될 예정임.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는 측정기의 교정검사명령제도등 5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산업표준화법에서는 단체표준의 제정등의 신고의무제도등 2건
의 규제를 폐지함
< 규제완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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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사무명 │정비계획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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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측정기의 교정검사 명령 │폐지 │제14조제1항단서 │
│관한법률 ├─────────────┼──────┼────────┤
│ │○표준물질인증기관 지정 │폐지 │제18조 │
│ ├─────────────┼──────┼────────┤
│ │○계량기 형식승인 의무 │ │제25조 단서 │
│ ├─────────────┼──────┼────────┤
│ │○계량기의 정기검사 │완화 │제37조제2항 │
│ │ │(1년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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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제작업의 계열화 및│폐지 │제44조 │
│ │ 전문화 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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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유사규격 표시품의 수입판│폐지 │제14조제2항 │
│ │ 매정지 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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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의 제정신고 │폐지 │제2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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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측정기의 교정검사 명령제도 폐지
- 현행법상 측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측정기의 사용은 생산현장에서 제품의품질안정성 등을 위하여 측정기사용자가
용도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교정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