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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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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第16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보도일: 1998. 12. 16. 소관과: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500-2714-5) 第16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위원장 梁承斗(연대교수)】는*onequter*98.12.15 (화) 14:00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등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제출된 규제 완화과제 총 34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이행하도록 권고 하기로 하였다. ○이 중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단축 과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안전 검사제도 개선 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단축 : 가전제품 등에 대한 법정 최소 품질 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되, 중소기업형제품, 계절상품 및 핵심부품등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검사제도 개선 : 자체안전관리능력을 잘 갖춘 대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정기안전검사주기를 압력용기의 경우는 4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4년)으로 일원화 하고, 보일러의 경우는 2년(현행 1년)으로 하되 개방검사는 4년에 1회씩으로 완화 ○또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부지내 행위제한 완화 등 위원회와 관계부처 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는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자체개선 토록 조치키로 하였음. □ 참고 : 1. 심의안건 주요내용 2.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요 < 參考 1 > : 審議案件(2건) 主要內容 1. 家電製品에 대한 品質保證期間 短縮 □ 現 況 ○자동차, 보일러, 가전제품, 사무기기, 주방용품등 40여개 품목에 대하여는 6개월 내지 2년의 법정 최소 품질보증기간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問題點 ○품질보증기간을 법령에서 정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경우는 필요 최저 수준 이어야 함에도, 내구년수가 짧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현행 품질보증기간 2년 은 타산업 제품에 비하여도 과다하게 책정 - 타산업제품은 최장 1년 : 자동차(1년), 복사기(6개월) - 내구년수가 3년에 불과한 헤어드라이어, 토스터, 전기장판, 전기밥솥등 중소 기업 제품도 일률적으로 2년.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 미국 Whirpool냉장고(1년), 일본 마쯔시다 TV(1년) ○일부소비자에 대한 과다한 서비스비용은 판매가에 전가되어 타소비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비자간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됨 □ 改善方案 ○가전제품 등에 대한 법정 최소 품질보증기간은 기업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현행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운영하되 중소기업형 제품등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 期待效果 ○기업자율적 품질보증으로 경쟁촉진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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