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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분야 규제 대폭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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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스사업분야 규제 대폭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보도일: 1998. 12. 17.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500-2728) 가스사업분야 규제 대폭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가스사업분야의 규제를 대폭 │ │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 │ - 그러나,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 일부 강화하였음 │ │ │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 │ │ 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과 98. 9월 개정한 석유사업법의 │ │ 주요내용은 │ │ - 고압가스사업 분야는 가스기기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 하는 등 총 규제 33중 26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 │ - 도시가스사업 분야는 2001년부터 정부의 승인없이 자가용 LNG 직도입 │ │ 허용,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규제 54건중 │ │ 42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 │ -액화석유가스사업 분야는 충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제도를 폐지하는 │ │ 등 총 규제 41건중 36건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 등임 │ │ │ │○ 한편, 가스는 폭발성이 있어 관리시 조그만 부주의에도 자칫 대형참사로 │ │ 이어질 수 있기 쉽기 때문에 │ │ - 굴착공사시 배관매설 확인 지역을 도로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상가 │ │ 지역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 │ - 안전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 등 안전에 관한 │ │ 일부 사항은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하였음 │ │ │ │○ 또한, 산업자원부는 가스사업 규제완화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안전관리가 │ │ 소홀해 지는 점이 없도록 가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공급규정 및 │ │ 안전관리규정 등에 포함시켜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임 │ └────────────────────────────────────┘ 붙 임 가스관련 주요 규제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안중 주요내용 ----------------------------------------------- □ LPG 수입계약 승인제의 폐지(법 제30조)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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