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업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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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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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염산업의 규제개혁
보도일: 1998. 12. 19.
소관과: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TEL:500-2545)
염산업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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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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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염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소관법률인 염관리법 ┃
┃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심의중에 있으며, ┃
┃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 ┃
┃ ○이 개정안은 기계염 등의 허가·신고제를 폐지하고, 염생산의 ┃
┃ 신고등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
┃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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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완화
○그동안 허가·신고제로 운영하던 이온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한 염제조업,
부산물염 제조업, 염가공업의 허가·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염제조·가공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함.
□ 실효성없는 신고 등의 폐지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휴·폐지 및 휴지후 영업재개신고, 염생산의 신고
등 행정편의적 목적으로 규정한 조항이거나 일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확인
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아울러 동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함.
□ 기업에 대한 감독활동의 최소화
○염관리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염제조업자·염판매자 또는
염수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을 폐지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기반을 조성하고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함.
□ 타법의 규정을 원용 시행
○전시·사변 및 물가 앙등시에 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염의 생산량·판
매량·수입량을 지정하거나,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필요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타법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염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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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항 및 내용 │개정사유 및 내용 │개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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