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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업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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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염산업의 규제개혁 보도일: 1998. 12. 19. 소관과: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TEL:500-2545) 염산업의 규제개혁 ----------------- (염제조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 완화) ┏━━━━━━━━━━━━━━━━━━━━━━━━━━━━━━━━┓ ┃ ○산업자원부는 염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해 소관법률인 염관리법 ┃ ┃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심의중에 있으며, ┃ ┃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 ┃ ┃ ○이 개정안은 기계염 등의 허가·신고제를 폐지하고, 염생산의 ┃ ┃ 신고등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 ┃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진입규제 완화 ○그동안 허가·신고제로 운영하던 이온교환막식 기계제법에 의한 염제조업, 부산물염 제조업, 염가공업의 허가·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염제조·가공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함. □ 실효성없는 신고 등의 폐지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휴·폐지 및 휴지후 영업재개신고, 염생산의 신고 등 행정편의적 목적으로 규정한 조항이거나 일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여 확인 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아울러 동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함. □ 기업에 대한 감독활동의 최소화 ○염관리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염제조업자·염판매자 또는 염수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을 폐지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기반을 조성하고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함. □ 타법의 규정을 원용 시행 ○전시·사변 및 물가 앙등시에 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염의 생산량·판 매량·수입량을 지정하거나,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필요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타법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염관리법 개정 ------------- ┌───────────┬───────────┬────────────┐ │개정조항 및 내용 │개정사유 및 내용 │개정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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