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203
- 첨부파일
제 목: 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보도일: 1998. 12. 23.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출과(TEL:500-2377)
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
○ 산업자원부는 WTO/섬유협정 등 국제협정과 과당경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규제
하고 있던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규제중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한 수출제한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폐지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WTO/섬유협정 품목, 자동차, 사과, 배 등 한·대만간 정부
간 협정 품목, 자갈, 모래 등 자원보호를 위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케 되었음
○ 현행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은 협정상 제한(WTO/섬유협정, 정부간 협정)과 자율
적 제한(업계간 협약, 자연보호, 과당경쟁방지등)에 따라 총 814개 품목(HS 6단
위 기준)이 제한 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32개 품목의 수출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62개품목은 수출제한 지역이 축소되게 되었음
○ 이번에 수출제한이 폐지되는 품목 및 제한지역이 축소되는 품목은
-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 계획에 따라 방직용 워딩제품등 3개품목(HS 6단위
기준)
- 업계간 협약,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하여 자율적 수출규제를 실시해 오던 29개
품목임
- 또한 미국의 2단계자유화 계획에 따른 62개품목과 EU의 3개품목이 동지역에
한하여 제한이 해제 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
요한 승인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붙임 : 제한사유별 조정내역 및 수출입 승인 폐지품목 현황
<참 고>
제한사유별 조정내역
-------------------
(HS 6단위 기준)
┌──────────┬─────┬────────┬────┬─────┐
│ 구 분 │ 현행품목 │ 폐 지 품 목 │ 존 치 │ 비 고 │
│ │ ├────┬───┤ 품 목 │ │
│ │ │ 완 전 │ 일 부│ │ │
├──────────┼─────┼────┼───┼────┼─────┤
│○ 제한승인 품목 │ 814 │ │ 62 │ 782 │ │
│ - 협정상 제한 │ 781 │ 32 │ 62 │ 778 │ │
│ ·WTO/섬유협정 │ 765 │ 3 │ 62 │ 762 │ │
│ ·정부간 협정 │ 16 │ 3 │ - │ 16 │ │
│ - 자율적 수출제한 │ 33(26) │ - │ (18)│ 4(18)│ │
│ ·업계간협약 │ 8 │ 29(8) │ - │ - │모래,자갈 │
│ ·자원보호 │ 5 │ 8 │ - │ 4 │ │
│ ·과당경쟁방지
- 이전글 긴급 종합상사 조찬 간담회
- 다음글 99년도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