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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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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보도일: 1998. 12. 23.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출과(TEL:500-2377) 수출입 공고상 제한 승인 품목 조정 --------------------------------- ○ 산업자원부는 WTO/섬유협정 등 국제협정과 과당경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규제 하고 있던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규제중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한 수출제한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폐지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WTO/섬유협정 품목, 자동차, 사과, 배 등 한·대만간 정부 간 협정 품목, 자갈, 모래 등 자원보호를 위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케 되었음 ○ 현행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은 협정상 제한(WTO/섬유협정, 정부간 협정)과 자율 적 제한(업계간 협약, 자연보호, 과당경쟁방지등)에 따라 총 814개 품목(HS 6단 위 기준)이 제한 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32개 품목의 수출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62개품목은 수출제한 지역이 축소되게 되었음 ○ 이번에 수출제한이 폐지되는 품목 및 제한지역이 축소되는 품목은 -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 계획에 따라 방직용 워딩제품등 3개품목(HS 6단위 기준) - 업계간 협약,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하여 자율적 수출규제를 실시해 오던 29개 품목임 - 또한 미국의 2단계자유화 계획에 따른 62개품목과 EU의 3개품목이 동지역에 한하여 제한이 해제 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 요한 승인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붙임 : 제한사유별 조정내역 및 수출입 승인 폐지품목 현황 <참 고> 제한사유별 조정내역 ------------------- (HS 6단위 기준) ┌──────────┬─────┬────────┬────┬─────┐ │ 구 분 │ 현행품목 │ 폐 지 품 목 │ 존 치 │ 비 고 │ │ │ ├────┬───┤ 품 목 │ │ │ │ │ 완 전 │ 일 부│ │ │ ├──────────┼─────┼────┼───┼────┼─────┤ │○ 제한승인 품목 │ 814 │ │ 62 │ 782 │ │ │ - 협정상 제한 │ 781 │ 32 │ 62 │ 778 │ │ │ ·WTO/섬유협정 │ 765 │ 3 │ 62 │ 762 │ │ │ ·정부간 협정 │ 16 │ 3 │ - │ 16 │ │ │ - 자율적 수출제한 │ 33(26) │ - │ (18)│ 4(18)│ │ │ ·업계간협약 │ 8 │ 29(8) │ - │ - │모래,자갈 │ │ ·자원보호 │ 5 │ 8 │ - │ 4 │ │ │ ·과당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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