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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출지원센터장 및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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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자부, 수출지원센터장 및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 개최 보도일: 1998. 12. 26.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출과(TEL:500-2373) 산자부, 수출지원센터장 및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 개최 ---------------------------------------------------- □ 산자부는 98.12.26(토) 금년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마무리대책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98.12.1 개소) 운영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장 및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개요 -------- ┌────────────────────────────────┐ │ ◇ 일시 및 장소 : 98.12.26(토) 10:30∼12:00, 산자부 대회의실 │ │ │ │ ◇ 참석 │ │ ○ 산자부 무역정책실장(회의주재), 무역정책심의관 │ │ ○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 │ ○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미은행, │ │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 │ │ 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 │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보원 등 부책임자 │ │ │ │ ◇ 주요논의내용 : 중소기업수출촉진대책 및 수출지원센터기 │ │ 능 활성화방안 협의 │ └────────────────────────────────┘ □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기능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 수출지원센터와 KOTRA, 신용보증기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들을 정보망으로 연결하여 - 전자결재.정보의 실질시간 이용 등이 가능토록함으로써 수출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수출지원기관들이 수출지원센터 파견직원에 대하여 업무를 대폭 위임토록 함 으로써 - 수출지원센터에서 금융, 보험, 신용보증 등 대부분의 수출지원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상, 복무상의 불이익을 제거토록 함으로써 파견직원의 사기를 높여가기로 하였음 ○ 또한 산자부는 KOTRA지방무역관을 모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이전토록 함 으로써 수출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가기로 하였음 □ 한편, 12월 1일 개소된 수출지원센터는 12월 7일까지 총 579건의 상담활동 (408업체는 수출지원센터 직접방문)을 벌인 바 있음 * 12월 25일까지 지원실적은 각 기관의 보고를 받아 26일당일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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