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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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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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보도일: 1998. 12. 29.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500-2728)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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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9년 1월1일 00:00시를 기해 도시가스 도매가격을 종전 가격 대비
2.4%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금번 도시가스가격 조정은 지난 98년 8월 1일부로 시행된「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시행에 따른 두번째 가격 조정으로서
- 98. 9월∼11월의 LNG국제가격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에 따라 도입원료비가
현행 203.18원/㎥에서 195.97원/㎥로 3.5%(7.21원/㎥) 인하된데에 따른것이다.
·LNG기준유가 : 13.36$/B → 12.79$/B
·환 율 : 1,333원/$ → 1,318원/$
- 이에 따라 99년 1/4분기에 적용될 도시가스가격은 N㎥당 도매가격이 평균
294.82원에서 287.61원, 서울시 기준 평균소비자가격은 353.20원에서 345.99원
으로 조정되며, 생산자물가는 0.0140%-P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는 0.0166%-P
인하될 전망이다.
- 금번 가격조정으로 취사·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서울시
동절기 월230㎥사용 기준) 도시가스요금이 현행 월 92,334원에서 90,510원으로
1,824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첨 부 : 도시가스가격 조정 내용
< 첨 부 >
도시가스가격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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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조정 내역
□ 도매가격
(단위 : 원/㎥,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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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비 고┃
┃ │ │ ┌───┬─────┤ ┃
┃ │ │인하후 │인하액│인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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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310.94│303.73 │7.21 │2.3 │ ┃
┠─────────────┼───┼────┼───┼─────┼───┨
┃일 반 용 │263.14│255.93 │7.21 │2.7 │ ┃
┠─────────────┼───┼────┼───┼─────┼───┨
┃냉 방 용 │161.59│161.59 │- │- │ ┃
┠─────────────┼───┼────┼───┼─────┼───┨
┃산 업 용 │245.78│238.57 │7.21 │2.9 │ ┃
┠───────┬─────┼───┼────┼───┼─────┼───┨
┃열병합 및 │동절기 │278.36│271.15 │7.21 │2.6 │ ┃
┃집단에너지용 │하절기 │216.41│209.20 │7.21 │3.3 │ ┃
┃ │기타월 │2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