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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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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체결 보도일: 1998. 12. 29. 소관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500-2437-40)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체결 ----------------------- ┏━━━━━━━━━━━━━━━━━━━━━━━━━━━━━━━━┓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 ┃ 대응수단인「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 ┃ 협약제도」의 98년도 시범협약 대상사업장을 최종 확정, 발표 ┃ ┃ 하였다. ┃ ┃ ┃ ┃○동 대상으로 확정된 포항제철, 한일시멘트 등 총11개 대상 ┃ ┃ 업체(15개 사업장) 대표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시범 ┃ ┃ 협약식(팔레스호텔)에서 정부대표인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과 ┃ ┃ 98시범협약을 체결한다. ┃ ┃ ┃ ┃○이번 시범협약대상업체는 그동안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기 위해 ┃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12개 업체 19개 사업장중 지난 8월 동제도의┃ ┃ 효가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자발적협약 전문위원회」에서 ┃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은 ┃ ┃ 11개 업체 15개 사업장이다 ┃ ┃ ┃ ┃○자발적협약(VA : 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이 자발적 ┃ ┃ 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기업의 실정에 ┃ ┃ 맞게 설정해 그 추진일정,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 ┗━━━━━━━━━━━━━━━━━━━━━━━━━━━━━━━━┛ ┏━━━━━━━━━━━━━━━━━━━━━━━━━━━━━━━━━━━┓ ┃ 정부는 자금 및 세제지원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 ┃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 ┃ ┃ 시책으로 미국 등 선진 22개 국가에서 3백50여개의 다양한 ┃ ┃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 ┃ ┃ ┃ ○정부는 협약기업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의 우선적 지원, ┃ ┃ 대기관련 의무시설의 설치유예 또는 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 ┃ 환경분야 규제의 완화, 다양한 기술 지원과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 ┃ 건전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홍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 ┃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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