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고시(99.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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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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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공고 개정고시(99.1/4분기)
보도일 : 1998. 12. 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 (Tel 500-2384)
통합공고 개정고시( 99.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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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증명서 제출면제, 석유수입 추천
제도 폐지, 외국간행물 수입업 등록제도 폐지, 한국관광공사의 주류수입·판매
제도 폐지, 수입신고대상 유독물의 추가지정,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수출입
이식승인 대상품목 추가지정, 자동차·건설기계 수출시 등록말소 확인규정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공고 개정·고시를 99.1.1.자로 시행한다.
ㅇ금번 통합공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부문】
-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라 양식용 수산물 수출시의 이식승인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국립수산진흥원장으로 변경되고, 치어·치패만을 이식승인
품목으로 한정함에 따라 갑각류, 해초류 등의 수출시의 이식승인규정은 폐지
하였으며, 수산물검사법(해양수산부고시 제98-61호) 개정에 따라 냉동어류,
냉동바지락, 냉동굴 등의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검사합격 증명제도를 폐지하여
수출 원활화 추진
- 국가간이동 통제대상 폐기물고시의 변경에 따라 터부피림포스 등 4개 화학물질
품목의 경우 수출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유독물로
추가 지정
-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등록된 중고
자동차·건설기계 수출시 도난차량 수출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차량 소유
자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차량관리를 위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해 수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통합공고 수출요령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
【수입부문】
- 현재 동물의 모피·모발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탄저균 검사를 실시
하고 있는데, 동 제품들은 이미 제조과정에서 탄저균이 사멸되게 되므로 검역의
실익이 없는 반면에 무역마찰 소지는 큼에 따라 검역법을 개정하여 수입시의
탄저균 검사제도를 폐지
- 약사법 적용 물품에 대한 수입요령을 개정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
증명서 제출을 면제
- 그 동안 화장품의 최초 수입시 제조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병행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다가, 이미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과 동일제품임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제조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병행수입이
허용되어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인하 및 소비자 후생증대 도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수입 신고시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허용
-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던 석유수입 추천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의 완전 자유화 추진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 수입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 대상분야도 북한 및 반국가단체발행
간행물, 만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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