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 판매가격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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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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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LPG 판매가격 대폭 인하
보도일 : 1998. 12. 30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 500-2737)
국내 LPG 판매가격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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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는 99년 1월 1일 LPG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국내가격이 자동 조정
되는「LPG연동제」의 실시와 함께 LPG소비자가격을 각각 프로판 15.3%, 부탄
20.2% 인하한다고 밝혔다.
2. 국내 LPG 최고판매가격 인하 내용는
○ 가정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의 경우
- 공장도가격은 현행 542.60원/㎏에 417.60원/㎏으로 23.0%가 인하되며
- 대리점(충전소) 판매가격은 647.58원/㎏에서 522.58원/㎏으로 19.3%가 인하
되며
- 판매점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815.00원/㎏에서 690.00원/㎏으로 15.3%가
인하된다.
○ 자동차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부탄의 경우
- 충전소 판매가격은 1㎏에 620.00원/㎏에서 495.00원/㎏으로 20.2%가 인하
된다.
○ 그간 국내 LPG가격은 96년말부터 국제LPG가격의 급등 및 97년 환율상승에
따른 막대한 수입손실이 해소되지 않아 가격인하가 어려웠으나, 금년 12월
에 수입손실이 해소됨으로써 LPG연동제 시행과 함께 현 국제가격 및 환율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한 것임.
○ 또한 금번 가격인하로 인하여 취사 난방용으로 월 200㎏ 사용(서울시 동절기)
하는 소비자의 경우 현행 163,000원/월에서 138,000원/월으로 25,000원/월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됨.
○ 한편, LPG 체적(㎥)단위 거래시 주요변수가 되는 표준기화율은 지역을 세분화
(3개권역→4개권역)하여 적정수준으로 기화율을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기온차
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하였음.
3. 국내 LPG원료비 연동제 시행
○ 국내 LPG원료비 연동제 시행방안은
- 국내 LPG 판매가격을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에 연동하여 분기단위로 조정하되
- 빈번한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LPG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제원료비가 현행요금상의 원료비 대비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5% 이내일 경우에는 다음분기
에도 현행요금상의 원료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음.
- 한편, 연동제 시행시 최초로 적용되는 원료비는 최근의 3개 월간의 실제
도입 원료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LPG단가를 175.91$/톤, 환율은
1,312.74원/$을 적용하였음.
○ 이와 같이 LPG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 지금까지 국내 LPG 최고판매가격은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되어 국내가격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때 요금을 조
정하지 않고, 누적된 조정요금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이 클 뿐만아니라, 석유제품등 상대연료와의 가격왜곡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럽게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며
-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97년도와 같이 도입원료비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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