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후보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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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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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전후보지 지정 해제
보도일: 1998. 12. 30.
소관과: 산업자원부 원자력발전과(TEL:500-2763)
원전후보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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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는 12월 29일 지난 1980년대초 정부가 │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전국의 9개 원전후보지중 │
│ 8곳은 해제하고, 울진군 산포리는 99.1월말까지 기존부지 확장 │
│ 등 대안 제시를 조건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 │
│○금번 조치로 9개지역은 새로운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며, │
│ 주민들은 그간의 건축물 신·증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서 │
│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 │
│○원전후보지는 원전입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전의 조사와 │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것이나, 필요최소한의 부지 이외에는 │
│ 해제하여 지정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
│ 방침에 따라 한전이 여건변동조사용역( 96.7∼ 97.12)을 실시한 바 있다. │
│ │
│○정부는 상기 여건변동조사결과에 따라 3곳을 원전부지로 선정할 │
│ 계획이었으나, 한전이 최근의 전력수요 감소추세를 분석한 결과 │
│ 2015년까지 1개소, 2030년까지 1개소 등 신규원전 8기분 건설에 │
│ 필요한 총 2개소의 신규부지만 확보하면 소요부지가 확보되는 것 │
│ 으로 건의하였으며, 산자부는 관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한전 │
│ 의 건의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 이에 필요한 부지로는 경남 울주 │
│ 군이 원전유치를 희망하였고 여건변동조사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
│ 경북 울진군은 99.1월말까지 기존부지의 확장 등 대안 제시의사를 표명함 │
│ 에 따라 81년과 82년에 지정한 9개 후보지중 8개 지역은 해제하고 │
│ 울진군은 대안제시를 조건으로 해제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검토경위 │
│ 를 밝혔다. │
│ │
│○이에따라 산자부는 한전으로 하여금 울주군의 유치희망지역에 대한 │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에 착수토록 하였으며, 울진군에 │
│ 대해서는 99.1월말까지 기존부지 확장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
│ 거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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