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99기술담보시범사업 개선 방안 수립

81

제 목: 99기술담보시범사업 개선 방안 수립 보도일: 1998. 12. 3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TEL:500-2472) 99기술담보시범사업 개선 방안 수립 --------------------------------- ┏━━━━━━━━━━━━━━━━━━━━━━━━━━━━━━━━━━┓ ┃ ○산업자원부는 실물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 ┃ ┃ 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97.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술담보 ┃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99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 ┃ ┃ ○이에 따르면, 기술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대상자금을 산업기술 ┃ ┃ 개발융자금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구조개선 ┃ ┃ 자금까지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술담보 융자액도 200억원에서 ┃ ┃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음 ┃ ┃ ┃ ┃ ○또한, 기술담보가 기업의 부도 등으로 부실채권화 될 경우 취 ┃ ┃ 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현재의 80%에서 90%로 상향조 ┃ ┃ 정하여 취급은행의 기술담보 취급을 유도하고 ┃ ┃ -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의 대출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의 ┃ ┃ 1.0%에서 0.5%로 인하하여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의 이자부담을 ┃ ┃ 경감키로 하였슴 ┃ ┗━━━━━━━━━━━━━━━━━━━━━━━━━━━━━━━━━━┛ ○산업자원부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실물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만큼 권리을 담보 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시범사업을 추진하여 98. 12월말 현재 64개 중소기업 에 137억원을 대출하였음 ○99년도에는 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액 및 대상자금을 확대 하고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담보활성화를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슴 ○이에 따르면 기술담보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담보지원액을 98년 200억원에서 99년에는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담보 대상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99.1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슴 ○또한,중소기업이 원하는 자금을 기술담보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담보 대상자금 을 산업기술개발융자금( 99년 예산액 2,867억원) 및 산업기반기금( 99년 예산액 3,620억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중 구조개선자금( 99년예산 액 5,700억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슴 ○취급은행의 기술담보 취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담보 대출업체의 부도등으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