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81

제 목: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보도일: 1998. 12. 31. 소관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500-2760) 에너지소비효율 미달제품 시정명령 -------------------------------- ┏━━━━━━━━━━━━━━━━━━━━━━━━━━━━━━━━━┓ ┃ ○최근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소비효율향상을 ┃ ┃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개선을 명함 ┃ ┃ -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12개업체 13모델에 대하여 ┃ ┃ *onequter*99 6. 30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 ┃ 효율개선계획을 *onequter*99. 1. 30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관리 제품인 전기냉장고와 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 효율기준이 의심되는 50개업체 66개모델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등에 시험의뢰한 바 있음 ○산자부는 이들 제품중 최저효율기준 미달 12개업체 13개모델 제품을 98.12.30일 자로 공표함과 동시에, 6개월내에 효율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을 명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생산 판매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고 함 ○또한, 산업자원부는 현재 에너지소비효율기준효율표시 등급표시기자재로 다원화 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단일화하고,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우선 98.12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 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자재 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조치 없이 생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99. 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별첨>: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 ------------------------------ ○ 전기 냉장고 ┌───────┬─────┬─────┬──────┬───────┐ │ 업 체 명 │ 모 델 명│ 용량(ℓ) │월소비전력량│최대소비전력량│ │ │ │ │ (kWh/월) │ (kWh/월) │ ├───────┼─────┼─────┼──────┼───────┤ │ 백색가전(주) │ TFK22PRZ │ 622 │ 102.7 │ 98.9 │ └───────┴─────┴─────┴──────┴───────┘ ○ 형광램프용 안정기 ┌──────┬───────┬──────┬─────┬───────┐ │ 업 체 명 │ 규 격 │ 명판표시 │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