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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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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9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보도일: 1998. 12. 31.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500-2422) 99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 ┌───────────────────────────────────┐ │ 12월 29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 (대통령령 제15981호) │ │ 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 │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12월 29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981호)에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99년 상반기(1.1∼6.31)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은 천연 인산칼슘, 망간광, LPG, 염료 등 34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적용 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요소, 면사 등 15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 한국비료공업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 최근 대부분의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요 위축 및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실을 감안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연광, 아연광, 납사제조용원유, 양모, 면사 등)와 중소 기업지원 품목(유연처리가죽, 원피, 알루미늄괴, 알루미늄선, 빌레트 등) 을 중심으로 34개 품목을 적용하기로 함 ○이들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연광, 정광, 원면 등 기초원자재 9개품목은 0%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목은 1∼6%의 할당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 포인트(면사,재생스테이플섬유 등)에서 최저 1%포인트(조동 등)까지 낮추어 적용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참고> 99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34개)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16개 품목) *참고는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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