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 연장 및 체적거래시설에 대한 중량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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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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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 연장 및 체적거래시설에
대한 중량판매 제한
보도일: 1998. 12. 31.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500-2774)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 연장 및
체적거래시설에 대한 중량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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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8년 12월 31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하여
-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로, 공동주택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31일로 기존 규정의 의무기한
을 3년씩 연장하고, 주택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체적
거래제에 대한 적용을 일부 유예하였음
< 체적거래시설 설치 의무기한 >
당 초 개 정
·공동주택 : 1998. 12. 31까지 → 2001. 12. 31까지
·단독주택 : 2000. 12. 31까지 → 2003. 12. 31까지
·업무용건축물 : 2000. 12. 31일까지 체적거래규정 일부 적용제외
- 또한,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LP가스 사용자
에게 체적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없도록하였음.
○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무기한
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시설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당분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 또한,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체적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