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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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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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보도일: 1999. 1. 1.
소관과: 산업자원부 수입과(TEL:500-2384)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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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중고품으로서 수입승인품목이던 인쇄기, 자수기 등의 일반기계, 드릴링
머시인, 연삭기 등의 공작기계, 타워크레인, 불도우저등의 건설기계, 증기발생
보일러, 선박크레인 등의 조선기자재, 준설선 등의 선박, 전자식 복사기, 사진용
현상기기 등의 광학기기 수입이 자유화되고, 트렉터, 상용차, 승용차, 화물자동
차 및 그 부품, 선령 20년초과/총톤수 1000톤미만의 순항선, 유람선, 화물선,
화객선등 그 동안 수입이 금지되던 품목들의 수입 또한 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2.31.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는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개정 수출입별도공고를 99.1.1.자로 고시하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제한제도는 지난 75년부터 시행되어
그간 자본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및 그 부품의 경우 이미 세계적인경쟁력
을 갖추고 있고(조선 세계 1∼2위, 자동차 세계 5∼6위), 기타 각종 기계류도
이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97년 기준으로 총수입에 대한 중고품
수입비중이 0.1%로서 그 규모 또한 매우 미미하므로 동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
용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제도의 폐지에 따라 값싼 외국산 중고기계를 활용하는 소자본 사업이나 벤쳐기
업의 창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등 민간 자율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행위가
보장되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수입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통상마
찰 감소 및 우리의 대외신인도와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국제규범이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나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시키고 수출입관련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제도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수입제한폐지 품목현황
┌──────┬───────────────────────────┐
│업 종 별 │규제대상 품목 │
├──────┼───────────────────────────┤
│수입승인품목│ │
│(72개 품목) │ │
│중고의류 │청바지 │
│일반기계 │제본기, 인쇄기, 연사기, 직기, 자수기, │
│ │ 주조기, 코팅머신 등 │
│공작기계 │압연기, 선반, 드릴링머시인, 밀링머시인, │
│ │ 연삭기, 절삭기, 단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