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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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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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보도일: 1999. 1. 5.
소관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500-2437-40)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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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8. 12.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1세기에 대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1999∼2003)」을 확정 발표하였음
□ 계획의 주요내용
○총에너지 절감 : 2003년 정상수요전망치의 10.2% 절감(△22백만TOE)
- 총에너지수요(2003): (정상수요전망) 218백만 → (계획수요전망) 196백만TOE
·1999∼2003년간 연평균증가율: (정상수요) 5.7% → (계획수요) 3.3%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및 가격정책 예시제도의 시행
-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분야의 네터웍형 산업이 민영화를 통해 구조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산업의 지역독점성으로 부터 수용가를 보호하고 경쟁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장관리기능의 재편방안을 마련
- 에너지원간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벙커C, 유연탄, 전력 등 모든 에너지원에
발열량, 탄소배출량등에 따라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에너지 관련 세제를
정비
○ 고효율기자재 산업의 육성
- 현재 가정용 조명기기 중심에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공업용 보일러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창업투자자금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도 지원
○수요관리투자사업의 확대
- 한전등 에너지공급사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부하관리 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에너지공급 설비의 확충부담을 경감하는 수요관리투자
사업의 규모를 계획기간중 2배로 확대
·수요관리투자규모: (현행) 공급사 매출액의 0.5%(722억원/년)→
(2003) 1% 수준(1,500억원/년)
- 아울러 수요관리투자사업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리베이트 대상 품목
을 현행 전구식 형광램프 등 3개 품목에서 최대수요 제어장치, 고효율 전동
기 등 대형 품목으로 확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장을 조속히 형성
○자발적 협약제도의 실시
- 에너지다소비 산업체가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한후 실천계획을 정부
와 협의·추진하는 자발적 협약을 2003년까지 550개의 다소비사업장과 체결
·98. 12. 28일 11개 업체 15개 사업장과 동 시범협약을 체결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자발적인 관리체계를 정착
- 참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환경규제의 적용유예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써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기업특성이 감안된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개발하여 확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활성화
- 정부과천청사, KBS 등을 대상으로 한「ESCO 공공사업」및 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를 중심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