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업의 청정생산방식도입에 7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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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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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자부, 기업의 청정생산방식도입에 730억원 지원
보도일: 1999. 1. 8.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TEL:500-2369)
산자부, 기업의 청정생산방식도입에 7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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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예방 저감하는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각각 300억원, 430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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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산업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 ┃
┃ 등 국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청정 ┃
┃ 생산방식(Cleaner Production)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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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기업, 대 ┃
┃ 학, 연구소 등에 기술개발 출연금 300억원, 청정생산시설을 투자하 ┃
┃ 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설비투자 융자금 430억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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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자부는 청정생산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1월8일 정부에서 ┃
┃ 지원할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99년도 청정생산기술사업 신규사 ┃
┃ 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오는 2월3일부터 3일간 정부지원 ┃
┃ 을 희망하는 기관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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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생산은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예방 저감하고 환경친화제 ┃
┃ 품을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 ┃
┃ 성할 수 있는 차세대 생산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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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은 생태계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
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
하고 특정 제품의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등 환경과 연계된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
짐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도국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청정
생산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
면서 청정생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청정생산 시설투자에 총7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생산기술개발은 1월8일 공고한 99년도 청정생산기술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에 따라, 청정생산시설투자는 추후 공고할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지원하는데, 이번에 공고된 기술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업종 126개
기술의 개발 보급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