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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표준제도를 확립하는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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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의 표준제도를 확립하는 기본법 제정 보도일: 1999. 1. 8.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500-2570) 국가의 표준제도를 확립하는 기본법 제정 -------------------------------------- - 헌법에 명시(80년)된 이후 18년만에 제정 - ┏━━━━━━━━━━━━━━━━━━━━━━━━━━━━━━━━━━┓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9.1.5 임시국회에서 박광태, 이상희 의원 등 ┃ ┃ 與·野 의원 34명이 추진한 국가표준기본법 이 통과됨 ┃ ┃ ┃ ┃ ○동 기본법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라는 헌법정신(헌 ┃ ┃ 법 제127조)을 살려 제정되었으며,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 추 ┃ ┃ 진, 적합성평가체제확립, 측정분야의 선진화, 품질및환경경영시스 ┃ ┃ 템 인증 등 국제화 추세에 부합으로 국가 표준제도 확립에 획기 ┃ ┃ 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동 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 ┃ 의결되어 99.7.1일부터 시행됨 ┃ ┃ ┃ ┃ ○국가표준기본법안에 따르면 ┃ ┃ ┃ ┃ -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총리) 에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제도 ┃ ┃ 를 총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제도 ┃ ┃ 및 기준의 국제기준 부합도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 ┃ ┃ ┃ -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적합성평가체제 구축, 품질 및 환경 ┃ ┃ 경영시스템 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 등 국제적으로 추 ┃ ┃ 진되고 있는 선진제도와 국제기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음 ┃ ┃ ┃ ┃ ○ 이에 따라 그간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CE mark 등 별도의 인증 ┃ ┃ 서를 받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면서 별도의 시험을 받 ┃ ┃ 아야 되는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기술경쟁력을 ┃ ┃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배경 │ └────────────┘ ○국가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표준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 며, 이에 1980년 헌법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조문이 신설되었 고 이후 몇 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문은 계속해서 포함되었음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이후, 1981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내의 인식부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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