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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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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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 결과
보도일: 1999. 1.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500-2582)
동절기 유류판매용 계량기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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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미터, 탱크로리, 눈새김탱크, 오일미터 등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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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가 동절기 난방연료의 상거래에 대비하여 16개 시 도(시 ┃
┃ 군 구 포함)로 하여금 전국의 유류판매용 계량기를 단속한 결과, 단속 ┃
┃ 기물 40,526대 중 1.1%인 441대의 기물이『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
┃ 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단속실적을 97년과 비교하면 단속대상은 업소, 기물이 각각 10.8%, ┃
┃ 46.0% 감소하였으나, 위반한 내용을 보면 업소, 기물 공히 10.1%, ┃
┃ 20.8%가 증가하여 계량기 관리자의 준법의식 결여와 함께 기물관 ┃
┃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따라서 산업자원부는『설날』의 상거래에 대비하여 저울류에 대해 ┃
┃ 서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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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16개 시 도로 하여금
난방연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유류판매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8,435개
업소, 40,526대 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 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검정 및 정기검사미필, 사용공
차초과, 변조, 구조불량 등으로 163개 업소에서 441대의 기물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내용을 보면 노후 및 관리부주의로 인한 구조불량이 163대(37.0%)로 가장
많았으며, 검정미필 60대(13.6%), 정기검사미필이 58대(13.2%)로『계량및측정
에관한법률』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 법에서 인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의 초과는 12대(2.7%)로서 계량기의 정확
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비법정계량기 및 봉인훼손이 131대(29.7%)로 계량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단속실적
- 전년과 비교하여 단속대상을 보면 업소수, 기물수는 10.8%, 46.0%로 각각감소
하였으나, 위반은 오히려 업소, 기물 공히 10.1%, 20.8% 증가하여 향후 시 도
가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위반업소의 지역별 분포
- 충남이 24.5%로 가장 높고 서울(20.2%), 경기(12.9%),대구(12.3%),전남(6.7%)
순으로 대도시 지역의 위반이 많았으며, 특히, 충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