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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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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보도일: 1999. 1. 13. 소관과: 산업자원부 공무원직장협의회(TEL:500-2545)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 ┏━━━━━━━━━━━━━━━━━━━━━━━━━━━━━━━━━┓ ┃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 ┃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99.1.12, 16:00 ┃ ┃ 에 정부과천청사 지하 3·4동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설립총회 ┃ ┃ 를 갖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관님을 비롯하여 6급이하 직원 ┃ ┃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협의회규 ┃ ┃ 정 등을 통과시킬 예정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 ┃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합법률』제정 경과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98.2.6)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포( 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국무회의 의결( 98.12.23) □ 주요내용 ○협의회 기능(법 제5조) -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동법시행령 제7조) - 대표자 및 협의위원 9명 등 총 10명이내 구성 - 협의회 위원은 직종·직급·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동법시행령 제8조) -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 -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협의 원칙 산업자원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1. 설립 배경 및 근거 ○ 배경 :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98.2.6)에 의하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 98.2.24)됨 - 행정기관의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 ○ 근거 :동법률 제2조(설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 할 수 있다. 2. 우리부 설립경위 ○ 중앙부처중 가장 빠른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99. 1.12) - 하위직의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부진에 전달해주는 정책연구회인 조직발전연구 회를 직장협의회로 발전시킴으로써 타부처보다 먼저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케 됨 ┌──────────────────────────────────┐ │<조직발전연구회 연혁> │ │1. 설 립 : 95. 3 ;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구성된 정책연구회임 │ │2. 추진실적 : 95. 10 ; 정책연구회 연구발표(6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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