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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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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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보도일: 1999. 1. 13.
소관과: 산업자원부 공무원직장협의회(TEL:500-2545)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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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
┃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99.1.12, 16:00 ┃
┃ 에 정부과천청사 지하 3·4동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설립총회 ┃
┃ 를 갖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관님을 비롯하여 6급이하 직원 ┃
┃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협의회규 ┃
┃ 정 등을 통과시킬 예정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
┃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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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합법률』제정 경과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98.2.6)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포( 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국무회의 의결( 98.12.23)
□ 주요내용
○협의회 기능(법 제5조)
-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동법시행령 제7조)
- 대표자 및 협의위원 9명 등 총 10명이내 구성
- 협의회 위원은 직종·직급·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동법시행령 제8조)
-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
-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협의 원칙
산업자원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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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배경 및 근거
○ 배경 :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98.2.6)에 의하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 98.2.24)됨
- 행정기관의 내부에서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
○ 근거 :동법률 제2조(설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 할 수 있다.
2. 우리부 설립경위
○ 중앙부처중 가장 빠른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99. 1.12)
- 하위직의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부진에 전달해주는 정책연구회인 조직발전연구
회를 직장협의회로 발전시킴으로써 타부처보다 먼저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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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발전연구회 연혁> │
│1. 설 립 : 95. 3 ;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구성된 정책연구회임 │
│2. 추진실적 : 95. 10 ; 정책연구회 연구발표(6급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