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가능기술 중점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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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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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가능기술 중점개발 추진
보도일: 1999. 1. 15.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TEL:500-2470)
산업자원부, 단기 실용화가능기술 중점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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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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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
┃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단기간내에 실용화가 ┃
┃ 가능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 ┃
┃ 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분야를 공고( 99.1.15)하였음. ┃
┃ ┃
┃ - 이번에 공고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350억 ┃
┃ 원을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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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산화 시급기술 및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를 공고하였음.
□ 이번에 공고되는 99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은 무역수지개선
기술,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 기술, 기술혁신 지향기술, 표준화/공통요소기술
등 4개분야에 걸쳐 230개의 기술분야임
□ 또한, 이번에 공고하는 기술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긴급한기술개발 수요가 발생
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금년 4월경에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는 99년 2차 자유
응모사업을 공고할 계획임
○ 2차응모사업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창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최종적
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현재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최고30억원
까지지원)을 후속 지원하고
○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는 기술담보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자료>
99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분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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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분야
○ 무역수지개선기술(92개분야) : 2내지 3년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부품 소재
공정 등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및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수출
산업형 핵심기술의 개발
○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기술(47개분야) :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
으로 줄일 수 있는 공정기술 및 설비제작, 폐기물의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