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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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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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
보도일: 1999. 1. 18.
소관과: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500-2434)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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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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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를 │
│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하여 │
│ 제조업자에 의해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왔던 권장 │
│ (희망)소비자가격표시를 고가표시등 폐단이 우려되는 일부품목 │
│ 에 한하여 금지하고,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
│ 위하여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도 │
│ 도입(예시 : 100g당 ○○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
│ │
│ ○권장(희망)소비자가격표시금지 대상품목은 소비자보호원의 실태 │
│ 조사를 통하여 선정될 예정이며, 단위가격표시 대상점포 및 │
│ 품목은 소비자보호원,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등의 의견을 수렴│
│ 하여 선정하되, │
│ │
│ - 이의 추진을 위한 관련고시는 산업자원부의 가격표시제 │
│ 실시요령 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등을 거쳐 │
│ 99.4월 중 확정할 예정임. │
│ │
│ - 다만,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의 │
│ 시행시기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
│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거친 후, 99년 하반기 중 │
│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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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
│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등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
│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21세기 소비자 주권시대에 부합될 수 │
│ 있도록 공산품 가격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 │
│ ○참고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는 98.8.1부터 40개품목의 │
│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