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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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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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등록공장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보도일: 1999. 1. 26.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TEL:500-2425)
무등록공장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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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기존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을 실시하고, 신규 무등록 공장의 발생을 강력 억제하여 기존 조건부 등록공장의
조건이행 만료시기인 2000년 9월까지는 조건부·무등록 공장을 모두 정비하기로
하였음
-조건부 등록공장은 적법지역으로 이전토록 지도·지원하되 동 기한까지 이전하
지 아니하는 공장은 폐쇄 조치
*산업기반기금 산업단지활성화 자금 중 99년 280억원 지원
-기존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건축, 환경 등 관련 법령의 엄격한 집행으로 가능
한 조기에 정리
○이를 위해 조건부·무등록 관리·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를 통해 500㎡ 이상(공장등록 의무화 대상면적) 조건부·무
등록 공장에 대한 금년 3월 15일까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점검하여 개선 또
는 이전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카드화하여 관리키로 하였으며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건축, 환경 등 관련법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시행
하여 조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임
-또한, 향후 시·군·구별로 관내에 신규로 무등록공장이 입지하지 않도록 철저
히 감시토록 하고, 신규 발생시 관련공무원 문책등 엄중조치토록 할 계획임.
○이와 함께 공장주가 관련법규를 잘 몰라 무등록상태가 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시 군 구별로 공장주에게 무등록공장별 불법사항과 그 개선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토지이용,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라 공장등록이 가능해진 경
우를 적극 발굴하여 등록을 유도할 계획임.
○한편, 자연발생적인 무등록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 도별로 대상지역을 선정
,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각종
기반시설설치 등을 통해 현지 집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무등록공장정비계획」을 수립
하고,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 2월초 확정.시행
하기로 하였음.
○ 98년말 현재 전국에는 372개의 조건부등록공장이 있으며, 약1,200여개의 무등록
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무등록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73%, 녹지지역에 14%, 주거지역 7%에 입지해 있
고, 공업지역은 5%에 불과하며,
-위법유형별로는 94%가 무허가, 무단증축, 임의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하
고 있으며, 공업배치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1개법 위반이 46%, 2개법 위반이 39%, 3개법 위반이 15%로 나타났음.
○한편, 1990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전국적인 공장등록제도
가 도입된 이래 97년말까지 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