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판매가격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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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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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PG(부탄) 판매가격 행정지도 요청
보도일: 1999. 1. 27.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500-2737)
LPG(부탄) 판매가격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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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는 캐비넷히터용 LPG(부탄)의 판매소 판매
가격을 일부 판매소에서 프로판 판매소판매가격(690원/㎏)보다 과다하게 책정
하여 판매함(700∼960원/㎏)으로써 소비자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인하토
록 시·도지사 및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
송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99. 1. 1부터 LPG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국내가격이 자동 조
정되는 LPG원료비 연동제 실시와 함께 LPG 소비자가격을 각각 프로판 15.3%,
부탄 20.2%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 부탄의 경우 주로 택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충전소 수수료만 고시하고있으며,
판매소 수수료는 책정하지 않고 업소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자유화 되어
있어 캐비넷히터용 부탄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
고 있음.
< 판매소 캐비넷히터용 부탄 판매가격 현황 >
(단위: 원)
┌───────┬───────┬────────┬──────┐
│ │현행 판매가격 │프로판 고시가격 │초과이윤규모│
├───────┼───────┼────────┼──────┤
│부탄용기(13㎏)│9,000∼12,500 │8,970(690원/㎏) │30∼3,530 │
└───────┴───────┴────────┴──────┘
※ 참고 : 시·도별 판매소 캐비넷히터용 부탄 판매가격 현황
□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부탄의판매가격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행정지
도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왔으나, LPG가격정책방향에 일관
성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자유화에 대한 적응력배양을 위해 각 시·도 및 한국가
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가격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 각 시·도에 요청한 내용은
- 관할지역 판매소의 부탄판매가격을 조사하여 반상회 회보등에 판매가격을 비교
게시함으로써 판매소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 소비자가 직접 충전소에서 구입할 경우 6,794원(522.58원/㎏×13㎏=)임을 홍보
하여 충전소 직접 구매를 유도하며
- 또한, 가격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9조(부당
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의거 관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함
○ 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도 판매소간 담합을 방지하
여 부탄판매가격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적정가격으로 인하토록 협조를 요청
하였음.
<참고>
국내 LPG판매가격 인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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