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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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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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운영
보도일 : 1999. 1. 2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TEL : 500-2369)
산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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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생산 보급·확산의 총괄중심으로서 대외협력창구 기능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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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청정생산을 효과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청정 ┃
┃ 생산 정보 및 기술의 보급·확산, 교육·홍보, 국제협력을 전담 ┃
┃ 하는 총괄중심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국가청정생산지원 ┃
┃ 센터(National Center for Cleaner Production)』으로 지정·운영 ┃
┃ 한다. ┃
┃ ┃
┃ㅇ 한편, 1.29(금) 15: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최홍건 산업자원 ┃
┃ 부 차관,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원훈 청정기술학회 ┃
┃ 회장, 조남홍 전과정평가학회 회장, 이종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현판식이 개최 ┃
┃ 되었다. ┃
┃ ┃
┃ㅇ 이 자리에서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
┃ 산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청정생산방식의 도입이 절대적 ┃
┃ 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기업의 청정생산방 ┃
┃ 식 도입에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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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정생산은 생태계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ㅇ특히, 90년대 들어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
하고 특정 제품의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등 환경과 연계된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
짐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도국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청정
생산방식이다.
ㅇ우리나라는 지난 95년『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되면서 청정생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청정
생산 기술개발 및 청정생산 시설투자에 총7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그러나, 청정생산은 개별기업에 대한 단순한 자금지원만으로는 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청정생산 기술 및 정보를 총괄관리하고 대외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중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캐나다, 대만,
중국 등 청정생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의 경우, 청정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