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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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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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보도일 : 1999. 2.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4)
99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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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기반 │
│ 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기반기금의 시행을 위하여 99년도 산업기 │
│ 반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공고하였음. │
│ │
│ □ 99년중 동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융자지원액은 총 3,620억원으로 │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 │
└─────────────────────────────────┘
○ 산업자원부는 99년도 산업기반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위해서 99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공고하였음.
- 동 기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유통·입지·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99년 중 총 3,620억원을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산업단지활성화,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경쟁력약화산업의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의 보급확대등을 위해 99년중
총 1,410억원 지원
- 유통합리화 :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770억원 지원
- 산업단지활성화 : 산업단지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
하는 기업지원 등을 위해 총 730억원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500억원 지원
- 제조업지원기반구축 : CALS/EC(전자상거래) 체계 도입·구축 및 엔지니어링,
영화·방송,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210억원 지원
○ 동 기금의 지원에 있어 전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출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 : 기금 융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실제 대출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선정된 융자사업자의
대출가능성을 제고
- 운전자금 비율변경 및 용도제한 완화 :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현행 융자지원액의 30%이내이던 운전자금비율을 각 부문별 취급기관의 장이
40%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취급은행이 시설자금 지급전이더
라도 운전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
- 최초대출기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