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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를 민간자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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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를 민간자율로 전환 보도일 : 1997. 4. 30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500-2352)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를 민간자율로 전환 - 인증/연수기관 지정등 인정기능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 - ┌────────────────────────────────────┐ │○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인증)제도에 대한 운영권한이 금년 6월 1 │ │ 일부터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로 위탁되어 우리나라 │ │ 도 명실공히 민간자율의 인증제도로 정착되게 되었음 │ │○ 이에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ISO 인증에 관한 국제상호인정에 │ │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에서 받은 인증서만으로도 세계 │ │ 각국과의 무역거래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통상산업부는 ISO 9000인증제도 운영을 민간자율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 결되어 97년 6월 1일부터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기관·연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 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ISO 9000 인증제도가 여타 선진국과 같이 민간자율 의 인증제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음. ○ ISO 9000 인증은 현재 약 30여개의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동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하였으나 품 질경영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 인정업무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 하게 됨 ○ ISO 9000 인정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위를 보면, - 중국등 일부 국가에서만 정부에서 ISO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EC, 일본등 선진각국에서는 ISO 9000 인증제도의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자율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금년하반기부터는ISO/QSAR(Quality System Assessment Recognition)에 의한 국제상호인정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계속하 여 인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민간기구인 QSAR로부터 정부가 적합성 평가를 받 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유사업무인 환경경영체제인증 (ISO 14000 인증) 제도의 인정업무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생산체계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를 ISO 9000 국제규격에 의거 심사하여 규격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 는 제도로 업체의 관리체계 개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하는 바 가 큼.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3년부터 ISO 9000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97. 2월말 현재 276명의 인증심사원이 양성되었고 국내인증기관 14개, 외국인증기관 15 개등 29개의 인증기관에의해 2,505건의 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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