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사전대응, 피제소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책반 가동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516
- 첨부파일
제 목 :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사전대응, 피제소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수입규제대책반 가동
보도일 : 1999. 2.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TEL : 500-2553)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사전대응, 피제소
중소기업지원을 위한『수입규제대책반』가동
-----------------------------------------
○ 산업자원부는 99. 2. 2 (화) KOTRA, 무역협회 및 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수입규제대책반」을 구성, 반덤핑규제와 같은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는 98년중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덤핑제소가 연간 21건
에 달하는 등 상대국의 수입규제가 급증하였으며, 99년에도 이러한 방어움직임
이 계속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중인 품목을 합하여 19개국으로
부터 총 69건에 달하고 있으며,
-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관련품목과 섬유관련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제소도 크게 늘고 있어 수출증대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앞으로 수입규제대책반은
- KOTRA 무역관, 업종별단체 등을 통하여 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 여부를 사전
에 파악하여, 사절단 및 전문가 파견, 정부간 협조채널의 활용 등 가능한 대책
을 수립·추진하며,
- 특히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품목이 제소될 경우, 산자부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통해 제소기업에게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또한 5년이상 장기간 규제중인 품목에 대하여도 일몰재심 추진 등 가능한 해소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붙임 : 1. 수입규제대책반 운영계획
2.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
※ 붙임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