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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9년도 산자부소관 공공부문 Y2k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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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nequter*99년도 산자부소관 공공부문 Y2k대책 수립 보도일 : 1999. 2. 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전산통계담당관실(500-2822) *onequter*99년도 산자부소관 공공부문 Y2k대책 수립 ---------------------------------------- ┌───────────────────────────────────┐ │ □ 산업자원부는 우리부 산하 공공부문의 Y2k문제해결을 촉진하기 │ │ 위하여 │ │ │ │ ○ 현행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업체선정시 행정절차에만 2∼3개월 소요로│ │ 공공부문의 Y2k대책추진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개정등을 통해 수의계약 │ │ 대상에 Y2k관련시설개체 및 기술용역 을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 │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 │ - 참고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Y2k해결을 지원 │ │ 하기 위하여 Y2k추진단계별 영향평가, 변환, 검증 및 인증등에 소 │ │ 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을 조세감면토록 한바 있음. │ │ │ │ □ 또한, 각 산하기관의 Y2k문제해결를 시급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 위해 부사장급이 대책반을 총괄·관장하는등 인력과 기능을 강화 │ │ 하도록 하였음 │ │ │ │ □ 한편, 외산기장비업체의 미온적인 협조로 영향평가등 문제해결이 │ │ 지연되고 있는 외산설비에 대해서는 정부간 실무협상시 주요의제로 │ │ 선정, 관련정부와 외교적 채널을 통해 동 문제를 조속히 매듭토록 │ │ 할 계획임 │ └───────────────────────────────────┘ ○ 산업자원부는 Y2k대책추진과정의 영향평가, 변환, 검증 및 인증등에 소요 되는 기술용역비용을 구체적 조세감면대상 에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경영애로 및 전문인력부족으로 Y2k대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Y2k관련기술용역비 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기협의를 통해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조세감면대상(중소기업 15%, 대기업 5%)으로 신설하고 2000.3.31까지 적용토록 하였음 ○ 그리고, 특수목적으로 제작된 Computer장비등의 경우 사실상 극히 한정된 특정업체만이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 한전, 포철등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현행 공개경쟁입찰제도가 업체선정시 행정절차로만 불필요하게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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