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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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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보도일 : 1999. 2. 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7)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제정·공고 --------------------------------------------- □ 산업자원부는 99. 2. 6(토)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4,125억원)운용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제정·공고함 □ 99년 자금지원 규모 및 이자율 인하조정 ○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규모는 4,12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 - 절약시설 설치사업(1,485억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450억원), 주택단열개수사업(1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2,180억원) ○ 최근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따라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금리 를 1.5% P 인하 - 절약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7%→5.5%)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택단열 개수사업(9%→7.5%) * 이자율 1.5%P 인하조정으로 인해 금년도 융자업체들에 대해 상환만료일 까지 542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 발생 □ 주요사업별 지원 내역 ○ 에너지절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등 벤처형 에너지절약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금년중 90억원 지원 ·한국전력, 한국기술금융(주)이 40억원 출자하여 결성예정인 제1호「에너 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에 대해 창업융자자금으로 50억원 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중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및 ESCO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지원 확대 ·(종전) 동일 사업자당 3억원 한도, 1년만기 일시상환 → 동일 사업자당 5억원 한도,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ESCO업체와 에너지 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공공부문에 한정)도 ESCO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자발적협약제도(VA) 참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및 온실가스 저감 에 기여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 사업장당 30억원, 기업당 80억원 한도까지 시설자금 지원 ○ 규제완화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소재 업체 편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도지사(支社) 추천 품목을 대폭 확대(24개 → 회전디스크 건조기 등 48개)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용열병합발전 시설투자 한도를 상향조정 (30억원 → 50억원) ※ 첨부 : 1.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계획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실적 추이(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4. ESCO 사업 개요 5. 자발적 협약제도 개요 <첨부 1> 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운용계획 -------------------------------------- 1.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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