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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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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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열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보도일 : 1999. 2. 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
설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 정부의 수출 총력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시행-
○ 산업자원부는 수출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설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일부
I.C.의 차량 진출입통제와 관련, 그 동안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수출화물 적재
차량에 한해 연휴기간중 모든 I.C.에 대한 진출입을 전면허용키로 경찰청과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수출 총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이익
을 도모하게 되었음
○ 따라서, 경찰청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할 예정인 하행선 I.C.15개소(99.2.13.
12:00~2. 16. 12:00) 및 상행선 I.C. 10개소(99.2.16.12:00~2.17.24:00)에
대해 수출화물 적재차량은 제한없이 고속도로 I.C.의 진출입이 허용됨
○ 다만, 수출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수출신고필증등을 소지
하여 통제교통경찰관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일반화물차량
은 연휴기간중 종전과 같이 진출입이 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번 수출화물 적재차량의 협조 등을 토대로 경찰청의
향후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제와 관련된 대책수립시 수출화물 적재차량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