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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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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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보도일 : 1999.1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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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추진으로 전자상거래 활력 조성 -
□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등의 세제상의 지원, 민간
업체 중심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기업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여건이 마련될
전망임
□ 산업자원부는 2.11일(목) 전자상거래 법률적 환경정비, 수요자 중심의 세부
시책 추진, 기술적 인프라 확충, 이해제고 및 마인드 확산, 국제협력의 강화
등 5개 분야별 총 17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된「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함
- 이러한 발표는「電子去來基本法」이 제정되어 99.2.8일 공포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총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별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됨
□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사이버시대를 뒷받침하는 전자거래기본법 하위법령을 99.6월말까지 제정하여
투명한 암호제품사용제한기준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계획
-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
하고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재경부), 저작권법 개정(문화부), 정부조달의
전자거래화 등을 추진
○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투자확대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세원이 노출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기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등
의 인센티브 부여, 소액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 효율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에 반영할 계획
- 전자상거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전자
상거래로 연결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부품표준화·공용화를
적극 추진
- 또한 사이버몰 발전협의회 를 구성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완화, 공동
물류체제구축, 사이버몰 표준약관 개발 등을 추진
○ 셋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개편하여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기거점
개발사업 분야로 지정하여 암호알고리즘, 전자화폐 등 핵심요소기술을 우선적
으로 개발하고,
- 외국의 2배 수준인 국내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매년 50종 이상의 전자문서 표준을 개발
○ 넷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와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자상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