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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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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36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일 : 1999. 2. 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 500-2586) ┌──────────────┐ │제136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 └──────────────┘ □ 덤핑수입·수입증가 및 불공정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위원장 : 丁文秀)는 99. 2. 12(화) 오후 제 136차 회의를 개최 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 첫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유제품에 대하여 시행중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간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행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현행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키로 하였음 ○ 참고로 유제품에 대하여는 96. 10. 23일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져 97. 3. 7일부터 2001. 2. 28일까지 4년간 수입물량 제한조치가 시행 되고 있음 <세부내용> 별첨 1 참조 <문 의 처> 산업피해조사2과 조복연 사무관(500-2596) □ 둘째, 서울소재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북한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원산지허위표시 불공정행위 조사요청건에 대하여는, 동 라이터중 상당부분이 중국산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제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 에 의한 남북한교역 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에 따른 승인대상품목으로 추가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산지허위표시 여부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반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음 ○ 참고로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하여 97. 9. 26일 무역위원회에 의한 덤핑 판정이 내려져 97. 11. 8일부터 2002. 11. 7일까지 5년간 32.84%의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문 의 처> 불공정수출입조사과 방상덕 사무관(500-2599) < 별첨 1 > ┌─────────────────────┐ │유제품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계속 시행 결정 │ └─────────────────────┘ 1. 결정내용 □ 이날 무역위원회가 구제조치의 계속 시행을 결정한 유제품 산업피해 구제 조치는 96. 5.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96. 10. 23 무역위원 회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구제조치로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건의 하여 97. 3. 7부터 농림부장관이 시행중에 있는 조치이다. □ 한편, 관련규정에 따르면 구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의 중간시점 이전에 현행 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재 검토하여 현행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제품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는 조치기간이 4년( 97. 3∼2001. 2)이므로 중간시점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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