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油代理店의 販賣區域 制限 廢止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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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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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石油代理店의 販賣區域 制限 廢止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
보도일 : 1999. 2.1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9)
石油代理店의 販賣區域 制限 廢止
도시가스배관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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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5일 공포한 석유사업법의 시행일(3.24일)에 │
│ 맞추어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석유판매업의 판매구 │
│ 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는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석유사업의 신규진 │
│ 입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함.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가스3법의 시행령도 개정(시행 7.1일)하여 굴 │
│ 착공사시 의무적으로 가스배관매설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
│ 도로경계에서 10m이내에 있는 재개발지역, 주거 또는 상업지역까지 │
│ 확대하는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과 직접관 │
│ 련이 적은 사업허가 등에 관한 규제는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함. │
│ │
│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개정 │
│ (시행 8.9일)함에 따라 송유관사업허가기준 및 허가신청의 절차 등 │
│ 송유관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을 받는 송유관 │
│ 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공사계획 등의 인가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으 │
│ 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 │
│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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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법별 자료 별첨
「석유사업법」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이 금년 2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일인 3월 24일에 맞추어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시행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심사중이고 시행규칙은 관계부처협의
를 거쳐 입법예고(2월8∼2월28일)중에 있음
○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일반석유대리점의 경우 석유판매업
을 등록한 시ㆍ도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
하고,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도 완화하여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임차사용
을 허용하며
○ 국내 난방유 수급안정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 8월
부터 보일러등유를 신규로 보급함에 따라 교통세등의 세금차이를 악용하여
보일러등유를 경유용 자동차의 연료로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사석유
제품의 범위에 유사휘발유 뿐만아니라 유사경유(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