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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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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18차 무역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 5. 1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피해조사2과(500-2596) ― 제118차 무역위원회 개최 ― 리히텐쉬타인산 산업용 공기조절기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M.D.F)과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F.F.A)의 덤핑조사 개시결정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 金完淳)는 1997년 4월 30일(수) │ │ 14:00, 제11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리히텐쉬타인산 산업용공기조 │ │ 절기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과 말레이지 │ │ 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M.D.F)과 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의 덤 │ │ 핑조사개시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 │ │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가 신청한 리히텐쉬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 │ 국경사이에 있는 인구 3만명의 작은 국가)산 산업용 공기조절기의 │ │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비긍정 판정하였다. │ │ │ │ 또한, 한솔포렘등 5개사가 신청한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 │ (M.D.F)과 삼성정밀화학이 신청한 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의 덤핑 │ │ 방지관세 부과요청건에 대하여도 가격덤핑 및 산업피해가능성등을 검토 │ │ 한 결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 └────────────────────────────────────┘ Ⅰ. 리히텐쉬타인산 산업용 공기조절기 산업피해 예비판정 ○ 97. 4.30 무역위원회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산업용 공기조절기는 97. 1. 3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가 리히텐쉬타인의 호발社(Hovalwerk AG)가 산업용 공기조절기를 덤핑수출함에 따라 국내산업 에 피해를 주고 있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동 신청을 받아들여 97. 2.1 덤핑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번에 산업피해 및 잠정덤핑 률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게 되었다. - 산업피해판정에 대해서는 리히텐쉬타인산 산업용 공기조절기가 국내에 덤 핑수입됨에 따라 국산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 국내생산 및 판매가 저조하고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의 적자가 심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으며, - 잠정 덤핑률에 대하여는 산업용공기조절기의 제품별로공기분배기는26.68%, 난방용 공기조절기는 18.96%, 냉·난방용 공기조절기는 22.58%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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