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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대체에너지 보급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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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대체에너지 보급자금 융자 보도일 : 1999. 2. 2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 : 500-2743) 99대체에너지 보급자금 융자 -------------------------- ┏━━━━━━━━━━━━━━━━━━━━━━━━━━━━━━━━━━━━┓ ┃ ○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에너지및자원 ┃ ┃ 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33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99년도 ┃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융자계획을 공고 함 ┃ ┃ - 총지원액 : 333억원 ┃ ┃ - 이자율 : 연리5.5%(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지원분야 : 대체에너지분야 ┃ ┃ (태양열온수기, 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연료전지, ┃ ┃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풍력에너지등) ┃ ┃ - 지원대상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 또는 생산하고자 ┃ ┃ 하는자와 생산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 산업자원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대체에너지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06년까지 국내 총에너지의 2%(97년말 현재 0.8%)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33억원을 지원키로 함. - 지원분야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풍력에너지 등 8개분야이고, 지원조건 은 소요자금의 90%이내 이며 -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5.5%로서 지난해(연리 7%)보다 1.5% 하향조정하였고, 연간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동일사업자당 자금이용 규모를 확대하였음 ○ 대출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며,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2백만원 이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수요자 가 직접신청하면 대출이 가능 함. ○ 대체에너지 보급현황은 98년말까지 태양열온수기 약 17만기, 태양광이용시설 2,500kW, 풍력발전시설 1,600kW, 폐기물 이용시설 450개소, 소수력발전시설 37,000kW, 바이오이용시설 100여기가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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