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관련 인터넷 Site개설 및 홍보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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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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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규제관련 인터넷 Site개설 및 홍보책자발간
보도일 : 1999. 2. 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5)
기업규제관련 인터넷 Site개설 및 홍보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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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2일 기업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하거나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Site를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기업애로신고는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사무국)이나 경제단체(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총)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애로신고센터
를 통하여 문서로서만 가능하였으나, 금번에 인터넷을 통한 접수처리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애로과제 제안의 편리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자원부는 이와 함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결과가 신속히 기업환경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 접속방법: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한편, 산자부는 98기존규제정비계획(소관규제 667개중 폐지 345(51.7%),
개선 174개등 519개(77.8%) 정비)에 따라 99.2.8일까지 규제개혁관련 34개
법률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주요 규제개혁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홍보책자
( 무역 산업 에너지 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 22일 경제단체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