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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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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9. 2.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TEL : 500-2725)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산업자원부는 99. 2. 22일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 ┃ ┃ 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음 ┃ ┃ ┃ ┃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전 ┃ ┃ 력기술인에 대한 교육의무 폐지 및 사업자단체설립을 임의화하는 ┃ ┃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 99.2.5 법률제5,784호)됨에 따라 ┃ ┃ 이와 관련된 시행규정을 정비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추가 ┃ ┃ 규제정비와 그 동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 ┃ 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 ┃ ┃ 감리 및 공사감리의무를 폐지 ┃ ┃ - 전기공사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중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 ┃ ┃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실확보면적을 완화 ┃ ┃ ·종합설계업 : 설계사 4명→2명, 종합감리업 : 감리원 10인→8인┃ ┃ ·사무실면적 :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 ┃ 임의화 ┃ ┃ - 종전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 ┃ 한 자는 동 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 이를 허용하여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 ┃ 있도록 함 ┃ ┗━━━━━━━━━━━━━━━━━━━━━━━━━━━━━━━━┛ <참고자료>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 개정의 필요성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의무 폐지 및 협회설립을 임의화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 규제정비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개정령안> 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법정교육의무 폐지에 따른 시행규정을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나. 정부위원회정비게획에 따라 전력기술심의회위원회가 폐지되어 관련 시행규정을 삭제(현행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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