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97.5.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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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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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97.5.1일부터 시행
보도일 : 1997. 5.1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500-2367)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97.5.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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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 - 통산부 및 국립기술품질원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
│ 제고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
│ │
│ -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는 97.5.1부터 \"Good │
│ Recycled 마크 를 부여할 계획 임. │
└────────────────────────────────────┘
○ 통산부는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촉진시
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97.5.1부터 실
시키로 하였음.
○ 통산부가 자원재활용시책에 중점을 두게된 것은,
- 자원의 절약은 최근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은 11%, 폐지의 경우 53%에 불과하는 등 재활용의 부진
으로 년간 약 19억불의 폐자원이 수입되고 있으며,
- 특히 자원재활용율이 67%이상에 달하는 독일등에 비하여 우리의 재활용이 미
흡한 것은 관련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미 생산.유통되고 있는 재활용제품
의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점이 주된 이유이고,
- 또한 신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재활용제품도 색상,질감등이 저하
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던점도 재활용 산업의 기반
을 다져가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고 판단되는 등 재활용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통상산업부는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국가
공공기관이 보증하여 Good Recycled\" 마크(마크형태 별첨)를 부여하기로 하
였음.
- 인증대상인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은 재활용제품이 아닌 일반우량공산품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설정되며,
- 인증절차는 재활용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국립기술품질원의 제품검사는 물론
공장심사 등을 통해 품질보증체제의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
량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해 인증하게 됨.
○ 이제도는 97년 상반기중에는 우선 폐지 및 폐플라스틱 등 주요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원으로서 산업기반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 금번 품질인증제도의 실시로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로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을 강화하여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