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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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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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9. 2. 2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TEL : 500-2757)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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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9. 2. 25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제 전환 및 전기공사 업종의 구분·업종별 공사업의 범위·수급
한도액 제도의 폐지 등 전기공사업법이 개정( 99.1.29 법률제5,72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를
확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외에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학·경력자)를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에 추가
- 제1·2종 전기공사업의 통합과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하고, 사무실면적기준을 폐지
·자본금 : 1억원이상(종전 제1종: 3억원이상, 제2종 : 5천만원이상)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종전 제1종:5인이상, 제2종:2인이상)
·사무실면적 :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하도록 임의화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초급·
중급·고급·특급)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
<참고자료>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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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우리부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제1종·
제2종 업종 구분의 폐지, 수급한도액 제도의 폐지 및 공사업자단체 설립의
임의화 등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법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가.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명확히 함.
○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투명성 있게 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예시적
으로 규정
나.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외에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학·경력자)를 전기공사 기술자의 범위에
추가
다.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함.
○ 자본금 : 1억원이상,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라.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초급·
중급·고급·특급)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
마.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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