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반덤핑제도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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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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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종별 반덤핑제도 교육 개최
보도일 : 1999. 2. 2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500-2587)
업종별 반덤핑제도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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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9. 2. 26(금) 업종별단체에 대한「반덤핑제도
교육」을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무역협회 회의실(49층)에서 개최할 계획임
(교육시간 : 10:00~17:30)
○ 이번 업종별단체 교육에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피해구제신청이 가장 많은 반덤핑제도에
특화하여,
- 최근의 국제동향, 덤핑조사 및 덤핑율 산정기법, 산업피해 조사기법,
반덤핑 피제소시의 대응요령,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대응사례 등 주제에
대한 강의 및 토의가 있을 예정임
○ 이번 교육에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기계공업진흥회·한국섬유산업
연합회 등 43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 이들 업종별단체는 해당 회원사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분야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피해구제지원 전담부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그간 국내기업이 신청한 반덤핑 제소건(총 41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화학 21건, 기계·광업·전자 각 4건, 섬유 2건, 농산물 1건, 기타
5건이며
-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반덤핑규제(총 69건, 99.1현재)는
철강 24건, 전자 14건, 화학·섬유 각 7건, 기타 17건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첨부> 교육일정표
〈첨부〉
교육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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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 진 행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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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50 │반덤핑관련 국제동향 특강 │○ 무역위 상임위원 │
│ │ │ │
│11:00 ~ 12:20 │덤핑조사 및 덤핑율산정기법 │○ 무역위 강사 │
│ │ │ - 김상준 사무관 │
│12:20 ~ 13:30 │점심식사 │ │
│ │ │ │
│13:30 ~ 14:50 │산업피해조사기법 │○ 무역위 강사 │
│ │ │ - 윤승준 사무관 │
│ │ │ │
│15:00 ~ 15:50 │반덤핑 피제소시의 대응요령 │○ 법무법인 태평양 │
│ │ │ - 표인수 변호사 │
│ │ │ │
│16:00 ~ 16:50 │전자산업진흥회의 역할사례 │○ 전자산업진흥회 │
│ │ │ - 최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