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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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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탁기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보도일 : 1999. 3. 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세탁기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 (에너지소비효율고시 개정 완료) ㅇ 산업자원부는 그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등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및 최저효율기준제도를 - TV, 냉장고와 함께 3대 가전제품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가정부문 전력사용량의 5.6%(97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세탁기와 - 고효율 조명기기이면서 동시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전구식 형광등 기구와 26㎜32W 형광램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 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 관련고시 명칭: 산자부 고시 1996-393호 *twoquter*에너지소비효율기준설정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관한규정*twoquter* ㅇ 단, 업계가 IMF체제하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세탁기에 대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2000. 7. 1부터, 저효율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는 최저효율기준제도는 2001. 1. 1부터 시행키로 하고, - 또한 확대적용되는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금년 7.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인해 고효율세탁기와 고효율조명기기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세탁기와 조명 기기가 고효율 제품으로 전부 교체될 경우, - 연간 94억K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100만 KW용량의 LNG복합 화력발전소의 건설 억제 효과)와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5천 9백억원의 전력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128만 탄소톤(TC) 을 감축,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고시 개정에서 企業規制를 緩和하기 위하여 - 제조업체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을 신고하던 것을 지정시험기관 에서 정부에 시험성적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 세탁기의 경우 제조업체 자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 자사 제품에 효율 및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에는 세탁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민간자율을 확대키로 하였다. <별첨 1> 전기세탁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방법 <별첨 2> 세계의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운영 현황(우리나라 포함) <별첨 3> 확대품목 관련 통계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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