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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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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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일 자: 1999. 3. 11
소관과: 산업배치과(Tel: 500-2454)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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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와 전국 각 시·도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99년 제1차 시·도경제국장회의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광역자
치단체 경제·산업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1일 오전 10:3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99년도 산업자원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부
문별 주요추진시책에 대한 시·도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새로
이 도입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토의가 이루
어졌음
□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방안에 따르면,각 시·도는 금년
9월까지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지역산업 진흥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정부는 산업정책 등 국가추진시책과의 연계 및 지역균
형발전 차원에서 동 계획을 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적 근거 및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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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9년 2월 종래의 공업발전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산업발전법(제8조)에 시
·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
-정부는 지방화·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의 주도하에 지역산업을 체계적
으로 진흥시켜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제도를 도입키로 함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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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토지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산
업진흥의 관점에서 지역발전 추진
ㅇ실효성있는 지역발전계획
-종래 지자체의 10∼20년 단위의 장기지역발전계획은 주로 연구용역 형태에 의
해 수립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없어 청사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공무원 및 관련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
부 시책과 연계되고 지원수단이 강구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능
시 도별 산업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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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 도별로 다양한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진흥계획 수립
- 5년단위의 중기산업진흥계획(2000∼2004) 및 연간 시행계획
ㅇ입지여건, 발전잠재력, 가용투자재원 등의 분석을 토대로 계획기간 동안의
지역산업발전 비젼과 정책목표를 도출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시
ㅇ중기재정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 광역개발 사업계획 등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은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고 그 범위내에서 최적의
산업진흥계획 수립
시 도 산업진흥계획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