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 하는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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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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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 하는 원칙 마련
보도일 : 1999. 3.1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500-2584)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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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하는 원칙 마련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추진중 -
□ 금년중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해결
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99.7.1일부터는 민간업체에서 자유롭게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감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하여 99.7월에 설립예정
- 전자상거래는 기존 상거래와 달리 非對面, 非書面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이해가 필요한 전문분야
이며,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동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 요청
을 받을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다른 분쟁조정
위원회보다 신속한 처리를 강화함
○ 둘째, OECD 암호화정책 지침을 수용하여 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민간업체에서 자유롭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즉,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정부의 제한조치도 정부의 재량에 맞기지 않고 법원의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암호기술 사용에 관한 자유원칙을 명시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자유로운 암호기술 사용원칙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정할 계획임
○ 셋째, 소비자 보호조치의 강화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정비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자원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
협의회의 구성·회의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