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저울류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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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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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설날』 저울류 단속결과
일 자: 1999. 3. 15
소관과: 산업표준정보과(Tel: 500-2582~4)
『설날』 저울류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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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설날』의 상거래에 대비하여 전국의 ┃
┃ 24,909개 업소 및 33,634개 저울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 그 결과 1.8%인 445개 업소, 1.4%인 469개의 저울류가 『계량및 ┃
┃ 측정에관한법률』에 위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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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사안별로 시 도가 『계량및측정에 ┃
┃ 관한법률』에 의한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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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설날』을 맞아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 일간 제수품
(祭需品) 등의 상거래에 대비하여 24,909개 업소,33,634개 저울류에 대한 특
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45개업소, 469개의 저울류가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 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자 소비자단체를 참여
시킨 「민 관합동단속」 및 시 군 구간의 「교차단속」을 실시하였다.
- 주부교실, 대한어머니회, YMCA, YWCA, 시장번영회, 유통업관계자 등
○ 그 결과 단속업소의 1.8%인 445개 업소 및 1.4%인 469개의 저울류가 관련법에
위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 도별 위반은 충남(9.0%), 울산(8.1%), 대구(6.1%), 서울(4.3%) 순으로 높
았으며, 강원(0.1%)이 가장 낮았다.
- 내용별로는 전체 위반건수 중 구조불량 155(33.0%), 검사미필 133(28.3%), 기
타 154(32.8%)가 대부분이며, 검정미필 및 변조의 위반은 없었다.
- 기물별 위반은 접시지시저울 326(1.9%), 전기식저울 132(1.0%), 기타 7(0.9%),
판수동저울 4(0.2%)로 나타났다.
※ 16개 시 도별 단속실적은 붙임(첨부)과 같다.
○ 금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시 도가 고
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미 산업자원부는 시 도로 하여금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시단속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주로 재래시장에서 소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저울로 저울 사용으로 인한 소상인
들의 위반을 최소화 하도록 계량검사 공무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지도 계몽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자원부는 『특별단속결과』결과를 각 시 도에 통보함으로써 효율적
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향후 여름 휴가철 차량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피서지로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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