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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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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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
보도일 : 1999. 3. 1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Tel 500-2469)
산자부,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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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국방부, 과기부, 정통부 등 3개부와 함께 군 ┃
┃ 수분야와 민수분야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산 ┃
┃ 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총290억을 지원하기 ┃
┃ 로 하였음. ┃
┃ ┃
┃○ 1년여에 걸친 군과 민의 공통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 ┃
┃ 된 과제중에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반탐사 레이다 개 ┃
┃ 발」등 56개 과제(별첨 참조)를 공고과제로 확정하여 오는 ┃
┃ 3월15일에 공고하기로 하였음 ┃
┃ ┃
┃○ 동사업의 설명회는 서울(3.18, KAIST 서울분원)과 대전 ┃
┃ (3.19,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원자는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사업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
┃ 를 참고하여 접수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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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술개발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3개부(국방부, 과기부, 정통부)와 함께
97년부터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협의하기 시작함.
○ 그 후 98. 4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으로 구체화되었고 올 2월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실질적인 민군겸용기술사업을 탄생시키게 되었음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
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및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을 말함.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군사부문(군)과 비군사부문(민)에서 공통으로 활용
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민·군기술이전사업은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이 전하는 사업
-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은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하는 사업
-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은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 98년초부터 민과 군에서 동시에 필요로하는 기술을 조사하여 도출된 과제를 대상
으로 수차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정보 전송기술
개발」등 총56개 공고과제(별첨참조)를 선정하였음.
○ 공고된 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동사업 관리기관에
4.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5월중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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