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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調整專門會社 5月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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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構造調整專門會社 5月부터 본격 가동 일 자 : 1999. 3. 24 소관과 : 산업정책과 (Tel : 500-2423) 構造調整專門會社 5月부터 본격 가동 -------------------------------------- - 産資部, 産業發展法施行令案 마련 - ┌──────────────────────────────────┐ │◈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 │ 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과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조정절차 │ │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마련, 3.24일부터 │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들어감 │ └──────────────────────────────────┘ □ 전문회사 및 조합의 등록요건 ㅇ 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최소화하였음 - 우선, 전문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0억원 이상으로 하여 창업투자회사 (100억원 이상), 신기술금융회사(200억원 이상),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 운용회사(70억원 이상) 등 유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고, - 또한, 일률적인 전문인력 확보요건을 두지 않기로 하여 전문회사가 각자의 실정에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전문회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하는 구조조정조합에 대해서는 - 최저 출자금 총액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되,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전문회사가 출자하도록 하여 조합 결성 및 운영에 있어 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 출자계획에 의해 조합원들이 10억원 이상만 출자하여도 조합을 일단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 ※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조합 등은 출자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가 완료 되어야만 조합결성을 허용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지침 및 조정 ㅇ 또한, 동 시행령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산업진흥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진흥계획이 법령 또는 법령상 다른 계획과 상충하거나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이의 수정·보완을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타 조항 및 시행계획 ㅇ이밖에도 동 시행령은 기업간 협력 또는 사업전환을 촉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동 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산업협력활동의 개념을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 및 민간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음 ㅇ산업자원부는 4월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마친 후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99.5.8일부터 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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